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회계 공부하고 있는 유예생입니다.
재무회계가 IFRS가 적용되는 첫해인만큼 강사 그리고 책마다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씁니다.
재무회계가 IFRS가 적용되는 첫해인만큼 강사 그리고 책마다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씁니다.
트랙백 날려주시거나 리플 달아주시면 모두 정리해서 본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전까지 on-going 프로젝트이니깐 지속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상충되는 부분
1. 재고자산 : 감모손실 중 원가성 없는 부분의 처리신현걸, 김현식, 강경보 : 기타 비용으로 당기비용 처리김영덕 : 감모손실 중 구분없이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
2. 재고자산 :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신현걸, 김현식 : 기말재고자산 매가 계산시 매출에서 매출할인 조정하지 않음.김영덕, 강경보 : 매가 계산시 매출할인을 조정한 순매출액을 사용
3. 금융비용 자본화김현식 : 전기 자본화한 금융비용은 평균지출액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김영덕, 강경보 : 전기 자본화한 금융비용을 당기 지출액 계산시 고려
4. 유형자산 재평가시 감가상각에 따른 재평가잉여금 상각신현걸, 김현식 : 재평가잉여금 상각하지 않음 (상각은 가능)김영덕, 강경보 : 감가상각시 당기 이전 재평가잉여금 상각
5. 단기매매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 적용 여부신현걸, 김현식 : 단기매매금융자산도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할인차금 상각김영덕, 김기동 : 단기매매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지 않음.
6. 대손충당금 설정시 현행실무 적용 여부신현걸, 김현식 : 기말 채권 잔액에 대손율을 곱하는 방식은 IFRS에서 적용될여지 없음. 미래회수가능 CF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금액으로 함.김영덕 : 재무상태표접근법 중 기말 채권 잔액*대손율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음.하지만 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령분석법은 사용 가능.손익계산서접근법 사용 불가능강경보 : 재무상태표접근법 사용 가능, 손익계산서접근법 사용 불가능
7. 국고보조금 상각 방법김태식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비율로 상각해야 한다는 주장(딜로이트 근거)
김영덕, 김기동 : (취득원가-잔존가치) 비율로 상각해야한다는 주장.
8. 외화사채 외화환산김현식, 강경보 : 표시이자(기말환율) + 사할차상각(기초환율) = 이자비용김영덕, 송상엽 : 외화로 계산한 이자비용 X 평균환율 = 이자비용
9. 연결 상호보유 주식 관련 비지배지분 계산 방법김현식 : 자기주식법, 전통적접근법 모두 언급, 전통적 접근법이 더욱 타당김영덕 : 자기주식법만 언급
10. 연결 지분 매각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경우 지분처분손익의 계산김현식 : 수령대가 - 원가법 적용시의 장부가김영덕, 김기동, 강경보 : 수령대가 - 지분법 적용시의 장부가다르게 표현하면 당기 이전 비지배지분 귀속 이익잉여금 대체시김현식 : 처분 이후 지분율 적용하여 비지배지분 대체김영덕 : 처분 전 지분율 적용하여 비지배지분 대체
11. 주당이익 계산시 전환간주일의 고려 여부김현식, 김영덕 : 전환간주일 고려하지 않음. 실제 전환일에 전환된 것으로 봄.강경보 : 전환간주일 고려, 즉, K-GAAP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책에 없는 부분
1. 외화차입금 금융비용 자본화신현걸, 김현식 : 일반외화차입금, 특정외화차입금 금융비용 자본화 내용 없음
2. 매출채권 양도 : 팩토링, 받을어음 할인신현걸, 김현식 : 내용 없음김영덕, 강경보 : 기업회계기준과 동일
3.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중도청산시 회계처리김현식 :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 없음강경보 : K-GAAP 기준 그대로 처리
기준서 위배 부분
1. 유형자산 자산수증이익신현걸, 김현식 : 최초 수증시 자산 수증 이익 계상X -> 계상하는 것이 맞음
2. 현금흐름표 양식신현걸, 김현식 : 직접법 및 간접법 양식 기준서와 맞지 않음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정의 불문명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강경보 - 전년도 자본화한 금융비용 지출액에 포함합니다.... ^^
2010/01/21 17:03 [ ADDR : EDIT/ DEL : REPLY ]감사합니다.^^
2010/01/24 11:13 [ ADDR : EDIT/ DEL ]책 확인해서 수정했습니다. ㅎ
2. 금융비용 자본화
2010/01/29 11:00 [ ADDR : EDIT/ DEL : REPLY ]송인만교수 - 김영덕과 같은 논리. 전년도 자본화 당기에 고려합니다
3. 유형자산 재평가시 감가상각에 따른 재평가잉여금 상각
신현걸, 김현식 -
기본서에 선택규정이고 잉여금 상각도 가능하다고 써놨습니다.
객회에 상각하는 문제 있고요. 기준서에서도 두 방법중에 선택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4. 단기매매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 적용 여부
김기동 - 김영덕과 같은 논리
기타
국공채 취득시 시가와 차액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거랑 채권채무조정 김영덕은
기본서 / 객재 전부 언급 안합니다. 신현걸-김현식저에는 있고요
추가
국고보조금 상각도 강사별로 좀 다릅니다.
김태식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비율로 상각해야 한다는 주장(딜로이트 근거)
김영덕 / 김기동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비율로 상각해야한다는 주장.
외화사채 환산도 강사들끼리 차이가 좀 납니다.
김영덕 vs etc인데 이부분은 제 실력이 미천한지라
글로는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한번 시간나실때 기본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소중한 리플 감사드려요~ 능력자시네요 ㅎ
2010/01/29 11:44 [ ADDR : EDIT/ DEL : REPLY ]저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본문 수정토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들려주세요 ^^
외화사채 부분...
2010/01/29 16:26 [ ADDR : EDIT/ DEL : REPLY ]김영덕, 송상엽, 이배식 : 이자비용 x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는 반면..
강경보 : 이자비용 = 현금(기말환율) + 사할차상각액(기초환율) 로 계산합니다..
김기동은 둘다 될수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인듯 하고...
김현식쪽은 잘 모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후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
2010/01/29 17:34 [ ADDR : EDIT/ DEL : REPLY ]현금흐름표부분도 미래와 김영덕 다른것 같네요
2010/02/01 13:50 [ ADDR : EDIT/ DEL : REPLY ]단기매매증권을 김현식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네요
김영덕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고
이건 좀 명확한 부분이 아닐까 한데 다른 책들은 어떤가요?
2010/02/0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책 본문 확인 결과 미래 책에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작성시의 오류 같습니다. 곧 정오표가 올라올 듯 합니다. ^^
2010/02/04 13:32 [ ADDR : EDIT/ DEL ]아 그런가요? 김현식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010/02/01 13:52 [ ADDR : EDIT/ DEL : REPLY ]확인해보고 본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제가 미래재무회계연습보고있는데 12-4, 12-5 문제가 그렇게 풀이되어
2010/02/01 14:23 [ ADDR : EDIT/ DEL : REPLY ]있네요. 또 사업결합관련에서 유형자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을 자산처리안하고 비용처리한 문제도
있구요. 기본서를 김영덕으로 보다 미래를 보니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넵 ㅎ 저는 미래 책으로 보다가 강경보 연습서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게 많네요~
2010/02/02 16:23 [ ADDR : EDIT/ DEL : REPLY ]차근차근 모두 확인하고 정리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
뒤늦게 하나 더.
2010/02/03 22:45 [ ADDR : EDIT/ DEL : REPLY ]신현걸 / 김기준서 현식은 자산수증이익 인정 x (객회 / 기본서)
김기동, 김영덕은 인정
기준해석서 2118호에 이전된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실수인데, 연습서는 고쳐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ㅎ 저도 해석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미래 책에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
2010/02/04 15:28 [ ADDR : EDIT/ DEL ]다음은 해석서 제 2118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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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9 유형자산 항목을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았을 때 기업은 이전된 항목이 개념체계에 규정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념체계 문단 49⑴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자산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때 소유권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객이 이전된 항목을 계속적으로 통제한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정의는 충족되지 않는다.
10 자산을 통제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 부채 상환에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소유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유형자산 항목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전된 항목의 통제를 평가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전받은 유형자산 항목을 고객에게 한 가지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지라도 기업은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의 운영 및 유지보수방식과 교체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통제한다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인식시 어떻게 측정하는가?
11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짓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7에 따라 이전된 자산을 유형자산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동 기준서 문단 24에 따라 최초인식시 그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대계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12 다음의 논의에서 유형자산 항목을 수령한 기업이 이전된 항목을 문단 9~11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가정한다.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2에서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약정의 조항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의 이전은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소매재고법 매출-매출할인?
2010/02/12 16:14 [ ADDR : EDIT/ DEL : REPLY ]강경보 선생님에 의하면 소매재고법이 백화점,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종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판매가의 매출의 경우 매출할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고 합니다.
매출할인이 보통 중급회계교재에 2/10 n/30 이렇게 나오며, 외상거래 후 빨리 결제해주면 할인해주는 것이잖아요. 위의 업종에서 외상거래가 가능할까요? 문제에서 매출할인이 보이면 그냥 빼서 순매출로 보고 구하라는데요. 김현식책과 차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종에서는 매출할인이 발생하지 않지요..
2010/02/12 23:03 [ ADDR : EDIT/ DEL ]하지만 수험목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각 기본서의 내용에 따라 풀이를 하게 되는데, 신현걸, 김현식 저에는 명백하게 매출할인은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어서 다른 강사들과는 다른 것이죠..
여기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각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랍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 수험생의 몫이 아니잖아요 ㅎ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각 자산별로 배분하는지 여부도 다른 것 같습니다.
2010/02/19 00:27 [ ADDR : EDIT/ DEL : REPLY ]강경보 선생님은 손상차손 인식할 때 영업권이 가장 먼저 손상되므로, 환입할 때 한도액도
[과거 손상차손 인식액-영업권 손상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김영덕 선생님은 아예 OX문제로 손상차손은 어떠한 자산(영업권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액은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한 금액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미래나 김기동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리플 감사드려요ㅎ
2010/02/25 16:46 [ ADDR : EDIT/ DEL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은 못하고 있는 확인 후 본문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 책 유형자산 무상수증의 경우, 기준서 위배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된것 같아 적습니다. 미래책은 자산의정의에 충족하지 않아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인식요건 중 원가의 신뢰성있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요즘 틀렸다는 분들은 해석서를 문제삼는데, 해석서에 적용되는 수증자산은 적용되는 고객(일정한기업)으로부터 또는 적용되는 일정한 약정이라는 범위를 통해 제한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생각에는 모든 수증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역시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봐요. ifrs가 유사한논제를 다룬 기준, 규정 등을 이용할수 있다고 했기때문에 무상수증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개인적으로도 유사한 회계처리가 있는만큼 자산인식하는게 옳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해석서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수증의 경우까지 반드시 자산계상해야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배라는 표현보다는 판단의 차이라고 기재해주시는게 옳다고 봐요.
2010/03/01 12:04 [ ADDR : EDIT/ DEL : REPLY ]위에의견에대해 미래연습서의 해설을 적으면 미래의 의견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0/03/01 15:14 [ ADDR : EDIT/ DEL : REPLY ]미래의 해설을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가 없어서가 아니라
췩득원가가 없기떄문에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러한 유형자산의
췩득이 수익창충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도 언급하고있구요
이정도면 기준서 위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지적 감사해요. ^^ 그럼 왜 위배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판단차이지 기준위배라고 할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송인만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득원가주의의 예외로 보고 수증이익과 동일금액의 자산을 인식하는 걸로 아는데, 여타의 책들도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이 방법 역시도 판단에 의한 것이지 기준에 명시된 방법은 아니지 않은가요? 전 그냥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10/03/01 17:17 [ ADDR : EDIT/ DEL ]저는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고 싶지않습니다. 수험생이니까요
2010/03/02 00:07 [ ADDR : EDIT/ DEL : REPLY ]다만 이번 1차회계시험에서 무상취득자산을
인식하지 않는것은 개념체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안이 있네요. 어떤 의견이든 근거가 있기
마련이고 기준서에서 그중 논리의 방향을 잡아주었다면 그것을 따라야하는게아닐까요
미래나 김영덕 교재외 보는 분들꼐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 외의 책도
2010/03/04 12:56 [ ADDR : EDIT/ DEL : REPLY ]종속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경우의 연결 문제가 있는 책 있나요? 김영덕은 없고
미래는 있는데 다른책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곧 고급 파트도 스터디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확인하고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
2010/03/10 17:00 [ ADDR : EDIT/ DEL ]먼저 여기 정리해주신 글 덕분에 많은 도움 받은 것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03/10 16:35 [ ADDR : EDIT/ DEL : REPLY ]저는 이번에 1차를 치른 동차생이구요. 다른 글들 스캔 해 보니 같은 학교 분 이신 것 같아 더 반갑습니다^^
(스토커는 아니구요;;;ㅋ 몇몇 익숙한 이름이 보여서요 ㅋ)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재분류조정 부분도 책 마다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요. 아직 2차 재무회계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라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적어도 1차 준비하면서 봤을 때 김영덕 선생님 책과 미래 책의 접근 방식이 달랐던 기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문제제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ㅠ 다만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첨언을 해주실 수도 있을것이란 생각에 글을 적게 되었구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의견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모두를 위해 블로그에 글 올려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아~ 같은 학교 분이시라니 반갑네요
2010/03/10 17:00 [ ADDR : EDIT/ DEL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더욱 다행이구요 ^^
재분류조정이라 함은, 금융자산재분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김현식, 김영덕, 강경보 모두 이견이 없었는데, 좀더 정확한 정보 적어주시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