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1) 경영진에게 소액주주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아이.비.엠(IBM)은 컴퓨터로, 보잉(Boeing)은 항공기로, 지.이(GE)는 전기기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의 쏘니(SONY)는 전자제품으로, 토요타(TOYOTA)는 자동차로, 미쓰비시는 중공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삼성은 이건희로, 현대는 정주영으로, 대우는 김우중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쏘니나 토요타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회사들의 회장, 사장 또는 대주주의 이름을 아는 사랍은 없다. 다시말해서 외국의 대기업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정체성이 기업의 제품이나 영업특성이 아니고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경영이 대주주 1인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전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자본을 조달한 공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대주주 소유의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영을 감독할 실질적인 조직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은행과 같이 대주주가 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가 없는 은행은 대주주가 행사하는 내부적인 감독기능이 마저도 없으며, 정부기관의 간섭과 압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는 대리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의결권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소액주주는 말없이 돈만 대주는 일종의 '눈먼 돈'일 뿐이다.

(2) 소액주주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의 흩어진 의결권을 모아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는 운동 운동이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적인 경영이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심각한 손해를 본 경우에 소액주주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만다. 법적으로 주어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개인으로서의 소액주주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흩어진 지분을 모으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대주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소한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통한 자본참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민주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은 기업을 개인의 소유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수의 공동이익체인 공공기업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은 시장경제에서의 가장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공익적 시민운동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절차에 따라서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지키는 운동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시장기능을 높이는 운동인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행을 제외한 일반기업들 중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업으로서의 경제민주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외이사를 두거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없다. 대주주의 단체인 전경련등은 M&A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질서를 위배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액주주운동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공동으로 지켜낸다.
- 소액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회사의 시장감시기능을 활성화한다.
- 금융/증권시장의 자율감독기능을 높혀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을 견제한다.
- 공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하여 주주와 경영진을 보호
- 기업이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 견제한다.
- 대주주나 경영진의 반 시장경제적인 전횡을 견제, 감독한다.
- 소유,경영 분리된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한다.


(3) 기업경영 감시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 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공시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 감사의 실질적인 경영견제 기능이 없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의 감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내(社內)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견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시장에서는 모두 사외(社外)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사외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투명한 경영감사를 보장하고 있다.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부실하다.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들의 선택이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에 불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경영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주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기관투자자들이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중에서 투자신탁회사는 주식소유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수익증권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과 부실경영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신탁회사가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업인수 합병시에 주식매수청구권만을 행사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를 투신사가 직접하지 못하고 명의상 주주인 수탁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3대 투자신탁의 경우에 은행과 증권회사가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보험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재벌소속회사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부분 대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하지 않는다. 연금과 기금의 경우에는 법적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주권행사를 하지 못한다. 은행의 경우에는 신탁업무요강(제15조 2,3항)에서 신탁재산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에만 관심이 있을뿐 투자자보호 기능이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



2.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1)  전체 상장기업의 대주주지분은 21.6%에 불과하며 소액주주들의 총지분이 절대다수인 7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주주중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소유의 지분만도 26.1%에 해당한다. 다시말해서 정부의 간섭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법인을 제외하고도 개인들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  1만주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총지분이 18.5%에 이르러 대주주 지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더구나 5천주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총지분만도 14.1%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행사에 필요한 지분확보의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3)  소액주주운동은 절대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은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침해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보장된 권리행사에 필요한 지분만 확보하면 충분하다.

(4) 개정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된 소액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필요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써의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분은 6개월 이상 보유한 1% 또는 0.5%(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주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사하여 경영부조리를 밝히는데 필요한 지분은 1년 이상 보유한 3% 또는 1.5%(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  소액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행사를 하지 않더라고,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그러한 지분을 확보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압력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754개 상장회사중에서 대주주지분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122개(16%)이며, 대주주지분이 10%-20%인 회사도 178개(24%)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어렵지 않다.




3. 소액주주 권익침해 경영행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反소액주주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들 수 있다.

(1) 부실경영으로 주주에게 손실을 입히는 기업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주의 손실은 곧바로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가하락이 아니고, 개별기업 자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이다. 최근에 주가하락폭이 큰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과 전문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대주주의 친인척들의 경영참여로 인한 도산한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등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2)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내부자거래는 소액주주들은 모르는 내부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여 소액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반소액주주 행위이다. 부도발생이나 경영악화를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미리 주식을 팔아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임원들의 주식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소액주주의 부의 감소를 가져온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고 위하여 증자를 하지 않고 부채를 조달하여 금융비용과 재무위험을 증가시킨 경우이다. 재벌그룹의 경우에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하게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최근 미도파, 환화종금 등의 전환사채, 주식인수권부사채등도 영업과 전혀관계없이 경영권보호를 위하여 부채를 조달한 경우이다.

(4) 과대한 부채로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높아서 고정적인 금융비용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는 경우이다. 부도발생시에 일차적인 피해는 아무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이다. 덕산, 우성건설, 한보철강, 삼미그룹의 경우이다.

(5) 타회사에 과대한 지급보증을 한 기업
회사의 본래 영업과 무관하게 타회사에 과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부도위험을 증가시키 경우로서 재벌 계열사간, 친인척 회사간에 심하다. 덕산그룹 부도시에 고려시멘트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연쇄부도가 난 경우이다.

(6) 주식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기업
주가가 하락하면 소액주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대주주들은 이를 증여의 기회로 활용하여 세금을 덜 냄으로써 주가하락을 보전한다. 주식증여했다가 주가하락시에 취소하고 다시 재증여하는 방법으로 수억,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절감한다. 최근 제일제당, 한진그룹의 경우이다.

(7)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한 기업
전환사채를 주식 증여/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

(8) 부인공시와 공시번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힌 기업
불성실한 공시를 하거나 공시를 지연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9) 분식결산의 의혹이 큰 기업
경영진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를 왜곡한 기업이다. 이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뿐 아니라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까지 소액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10)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기업(거래소 공시)
대주주나 경영진이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주가조작을 한 경우로 금강피혁, 현대페인트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1) 대주주 위장분산의 혐의가 있는 기업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대주주 1인의 지분은 낮으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분산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주가조작의 원인이 된다.

(12) 대주주 가지급금의 지출이 많은 기업
대주주가 기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13) 부당한 자산매각혐의가 있는 기업
대주주가 계열사나 친인척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

(14)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이 심한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전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5) 부정, 부패 관련 혐의가 있는 기업
기업의 비자금이 곧 부정, 부패의 원인이 된다. 정경유착등으로 기업이 이권사업을 따내는 등의

(16) 배당액이 낮은 기업
순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액만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영업성과에 대한 주주의 정당한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7) 문화재단 등의 공익법인을 대주주의 사적창구로 사용하는 기업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의 공익법인이 대주주 개인의 사적 영위물로 이용되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대주주 개인의 비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사용된다.

(18) 비도덕적(사회질서문란, 환경파괴)인 영업을 하는 기업

(19) 주주총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상당수의 기업들이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슴.

(20) 총회꾼을 동원한 형식적인 주주총회
사전 각본에 따라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발언만을 하는 총회꾼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음. 경영진에 의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ㅗ 추정됨. 일본 최대의 노무라증권은 경영진이 총회꾼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준 것이 탄로나서 사장등의 임원이 사퇴하고 주가가 폭락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3.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3.1 법으로 보장된 방안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질의, 의결권행사
      (2)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
      (3) 이사,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 행사
          (1% 지분) 확보시 경영권에 대한 견제
      (4)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3% 지분)과
      (5) 주주총회 안건제안권
      (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7)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은행의 경우에 한함
참고: 미국의 경우에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요건에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사들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2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소액주주운동이 현실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것을 들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 제일은행의 경우에 소액주주,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질의하였다.
(2) 반소액주주 기업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여론에 의한 경영견제
(3) 1% 지분(1,000억원 이상 자본금의 경우 0.5%)을 확보하면 이사,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을 행사
(4) 3% 지분(1,000억원 이상 자본금의 경우 1.5%)을 확보하면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
(5) 장부열람권 확보시에는 중립적 감사단(shadow audit committee)을 구성. 감사단은 중립적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제일은행 주주총회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학교수 등이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전에 제일은행에 송부하여 질의에 대한 다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6) 공익대표 이사 또는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을 요구
(7) 은행의 경우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공익대표성에 대한
  검증. 사외이사 명단/경력/은행과의 관계등의 자료요청
(8) 중요 공시사항 발생시 경위공개 요구
(9) 우리사주조합의 지분과 협력하여 감시기구 설치
(10) 내부거래를 한 경우에 주가분석을 통한 경위 공개요구
4. 성공적인 소액주주운동의 조건

4.1  소액주주의 문제

소액주주 개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 조직이 없다. 소액주주의 경우에 지분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대주주의 횡포에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조직적으로 합동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조직적인 힘이 없다.
- 개인에게는 큰 비용이 들고 이익은 적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부족과 경영진단 능력의 부족하다.  
- 단기매매차익 중심의 투자행태가 많다.

4.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요건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객관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단체나 기관이 소액주주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3) 대표기관이 전문성을 유지하여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4)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공익적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5) 증권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소액주주운동이 부당한 경영간섭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4.3 소액주주 모집방법
      (1) 신문광고/증권전문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2) 증권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
      (3) 증권가/증권회사 영업전에서의 캠페인
      (4) 토론회/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5) 지역별(대전, 광주, 대구, 부산) 시민단체와 연대
Posted by Rising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