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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13 2009년 부가가치세 개정안 입법예고!!
흠... 별로 달라지는 건 없군 ㅋ 다행이다 ^^
그리고 의외로 소득세법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 좀 걱정된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08-14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확대함

나.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교부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을 의무화하고, 전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공제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활성화함
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등의 승단심사사업,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함

라. ‘08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시한을 2년(’10년말) 연장함

마. 관광호텔 외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서도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한 때에는 충당한 부분은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함

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현행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에서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 업종인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확대함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09. 2. 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폐지 및 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자.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명확화함
Posted by RisingDream